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 씨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구속된 그는 이미 이달 만기출소 했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용준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장용준 씨는 이달 9일 형기를 채워 예정대로 석방됐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해 상해를 입혔다.
체포된 장용준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장용준 씨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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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장용준 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1심부터 징역 3년을 구형해왔던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장용준 씨 측도 같은 날 상고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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