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코넙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하 장석환)> 안녕하세요.
◇ 최휘>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 통계 나온 게 있을까요?
◆ 장석환>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됐죠. 지금 정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국내 체류해 있는 전체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죠. 그 중에서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취업으로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이 100만 명, 정확히 말하면 10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한 10년 전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와 있지만. 취업으로 오신 분 한 100만 명 중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21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건설업 인력이 17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보면, 그중에 한 11% 정도 그 정도의 통계를 보여줍니다. 물론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합법적인 취업, 즉 정식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불법 체류 또 혹은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21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건설업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이분들의 안전 문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장비가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안전 교육을 사전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노동자들의 자국 언어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장석환> 보통 건설 현장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들인 곳이 좀 많이 있죠. 하지만 또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는 여러 가지 산업 안전장비, 보호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과거에 한 5~6년 전에 국제이민기구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개인보호구 소지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보니까 94% 정도는 지급되어 개인 보호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죠. 그렇지만 사실은 6%라고 하는 게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20만 명의 6%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한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개인 보호구 착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중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언어로 안전 교육이 되느냐. 일단 이분들이 한국어에 대한 숙련도가 굉장히 낮고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에 대한 언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5% 정도가 ‘안전 교육에 대한 언어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했다.’ 이렇게 봅니다. 35%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정도의 어느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올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17개 대사관에서 자국민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조를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국민에 대한 자국 언어로 교육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에서 한글에 대한 이해 문제와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착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안전교육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언어로 하게 돼서 알아듣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 장석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현장에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위험한 현장, 또 약간 기피하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에 해당되는 위험하고 더러운 현장들에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대한 노출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 최휘> 안전 교육, 언어 문제에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민 언어, 베트남어라든지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건가요?
◆ 장석환> 자체적으로 다양한 언어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물론 안전이라는 게 자기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그것을 취득을 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방식이 일방적으로 주입식 형태라든지, 강의식 형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흥미를 이끌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보다 먼저 온 숙련공 중에서는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중간 역할들을 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최휘> 중간 역할이라면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 장석환>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교육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 사람을 전체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을 한다든지, 순회 교육을 통하면 좀 더 실감 있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최휘> 지금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 장비 지급과 안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4시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데,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 장석환> 4시간이면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9 비자라고 하는 것은 비숙련 취업 비자죠. 그 분야에 아주 숙련된 노동의 비자가 아니고 단순 노동자들, 산업 연수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E-9 비자들이 들어올 때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보통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한 5만 9천 명 정도 들어와요. 각 분야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4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 같은 경우는 매번 안전교육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을 받아서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잘 받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 최휘>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통계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 통계를 보니까 2만여 건이라는 통계가 국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사망은 300명이던데, 이 통계에서 주의 깊게 볼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 장석환> 국회 환노위에서 우원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2만 2300건 정도 산재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사고가 한 300명 정도 되니까. 연간 100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죠.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정확하게 828명인데요. 그중에서 12%가 외국인 사망 사고입니다. 연간 100명 정도가 외국인의 산재 사망 사고다. 여기서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전체 산업 현장에서 나온 사망사고 중에 건설업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54%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건설업이 위험하죠. 두 번째는 제조업 기계에 의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 현장은 굉장히 큰 대규모 공사 같은 데를 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예를 들면 지금 GTX 같은 경우도 지하 한 50미터 들어가서 발파를 하고 터널 공사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게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자 비율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건설 현장의 54%, 제조업이 그중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노동자 산재 사고는 영세업체에서 많이 나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회사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6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재 사고 비율이 높다. 전체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사망자는 좀 느는 추세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산재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 최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에서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받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비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 장석환> 보통 업체들이 다 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을 내게 돼 있잖아요.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산재 사고가 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겨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제 조그마한 사고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굉장히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업체의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에 대한 처벌 문제, 그리고 벌금 문제. 또 산재보험료 상승 문제,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운전 보험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재보험료도 사고가 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혹시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그 불법 체류자를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처리는 해 줍니다. 대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은 추방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실과 법적인 문제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래서 업체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군요.
◆ 장석환>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들었지만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산재보험에 대한 처리를 하면 고용부 산하에 있는 노동지청에 가서 조사도 받고, 노동지청은 일종의 형사권 같은 게 있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좀 꺼려하는 편이죠.
◇ 최휘>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쉬쉬하고 덮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하고, 사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 장석환>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건설업의 관여를 하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 건설 노동자 인원이 175만 명이 필요합니다. 건설 근로공제회라는 데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내국인이 한 154만 명 정도 되니까 한 20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 그중에서 20만 명 정도가 넘는데, 1년에 한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만 건설업에 쿼터가 배정이 돼요. 그럼 보통 그리고 E-9 비자가 5년이라고 본다면, 합법적인 노동자가 6만 5천 명 정도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명 중에 6만 5천 명 정도면 한 15만 명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불법 체류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부족한 상태로 건설업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같은 건설협회에서는 제발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산업 인력에 대한 연수생 제도도 보완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올해 그걸 조금 풀어준다고 그래서 과거에 E-9 비자가 5만 9천 명이면, 올해부터는 1만 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정 요건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많고, 비자 발급 좀 간소화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직접 오기 위해서는 항공편 같은 경우도 다시 늘려 달라. 그리고 대부분 한 번 비자를 받고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숙련공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재입국을 하는 길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 8월에 신규가 1만 명 정도 늘어 6만 9천 명인데, 건설업 비중을 조금 더 늘려 달라. 이런 요구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죠.
◇ 최휘> 그럼 외국 인력 입국 규모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책임에 관한 조치들도 좀 더 강화가 된다든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 장석환> 강화가 되죠. 지금은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2003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더 점점 많아지니까 이것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 사고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 더 이상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두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농어촌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반 개인들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산재 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5인 미만의 농업인에 대한 부분이라도 산재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안전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해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이제 올 연말이죠. 1월부터 연말까지 한 1천 5백 개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지도, 감독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화나 처벌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회사나 큰 업체는 괜찮지만, 영세업자. 아까 얘기했던 30인 미만은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석환>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