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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동전 어떻게 구했나 했더니..."한국은행 직원이 빼돌려"

2022.10.20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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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연도에 제조한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고가에 시중에 팔아넘긴 한국은행 직원과 화폐 판매상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연도 동전이 희귀성 덕에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화폐 출고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성 A 씨는 최근 한국은행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화폐 판매상으로부터 특정 연도에 제조된 100원짜리 동전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본인이 가진 출고 권한을 악용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지난 4월 시중 은행을 이용해 동전을 빼돌렸다고 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화폐 판매상이 시중 은행에 대량으로 동전 교환을 요청했고, 한국은행이 해당 은행에 동전을 내주는 과정에 A 씨가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고 규정을 어기고 2018년과 2019년에 제조한 동전 24만 개를 반출했습니다.

원래는 먼저 제조된 동전, 그러니까 2017년에 만든 동전부터 출고해야 하지만 보관 담당자에게 부탁해 출고 순서를 바꾼 거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보니, 2018년과 2019년 주화는 발행량 자체가 적은 데다 유통량도 적어 화폐수집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싸게 팔리는 건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미사용 동전.

실제로 한 희귀 화폐 판매업자는 해당 동전을 밖으로 빼돌릴 수만 있으면 수십 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귀 화폐 판매업자 : 바깥에 일반적으로 수집가들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수집가들 개별 가격으로 팔면 하나에 50배 이상은…. 100원짜리가 5천 원 한다는 거에요, 최소한으로.]

결국, 범행을 모의한 판매상은 이렇게 얻은 주화의 20%가량을 액면가의 최대 8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중 일부를 A 씨에게 넘겨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두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와 보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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