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커플의 공적 권리를 확대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일본 도쿄도에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오늘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마친 성 소수자 커플에 대해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발급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각각 다른 배우자가 없는 것을 전제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성 소수자들입니다.
도쿄도 파트너십 인증을 받을 경우 도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권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쿄도는 지난 6월 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뒤 일본 전국에서 9번째로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성 소수자 권리 보호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를 인용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인구가 일본 전국 인구의 55.6%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3,456쌍이 성 소수자 커플로 인정받아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약 36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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