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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항소심서도 금고형 구형

2022.11.09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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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항소심서도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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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 677대에 피해를 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피의자들에 금고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게 금고 3년을, 업체 대표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세차 업체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각각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 기계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량 677대에 수십억 원어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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