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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신청했다 역린 건드릴 수도"...기업들 눈치 보기 [굿모닝경제]

Y녹취록 2026.02.23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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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미 301조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문제삼겠다는 건가요?

◆허준영> 301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때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분 전에 조태현 앵커가 과잉생산 문제,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이 그 나라 상품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1조 관련해서 브라질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기준 중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그 나라가 하고 있는지, 이게 최근에 우리가 쿠팡 사태. 조금 더 번져서 미국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301조로 한국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고 232조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목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낸 납부관세, 이건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준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미국 수입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관세 내야 되니까 물건 가격을 깎아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깎아주고 미국에 보낸 경우 있잖아요. 이건 관세를 미국 기업이 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만 환급 자격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배송지까지 배송해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우리 기업이 다 내는 걸로 계약을 했다면 미국에다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한테 이거 환급 신청을 했다가 괜히 역린을 건드려서 향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급과 같은 과정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눈치보기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타이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환급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까지 어느 정도 확대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이 나는 게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무용지물인가요?


◆허준영> 무용지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인트 팩트시트를 하면서 뭘 받았냐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받았고 이번에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받은 게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품목관세고 품목관세는 232조 무역확장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관세랑 관련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효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너네 대미투자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입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겠다. 대미투자특별법 계속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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