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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임대인·중개사 다 한 패였다…초년생 22명에 52억 갈취

2026.04.10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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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임대인·중개사 다 한 패였다…초년생 22명에 52억 갈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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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비롯한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통상 브로커가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이번 범행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만큼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바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 22명은 거금을 떼였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가족 명의 계좌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400 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추가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를 추적하던 중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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