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방 업주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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