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유명세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보는Y,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정윤섭 씨는 지난해 여름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쇼핑몰 대표는 30대 여성 A 씨로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윤섭 / 의류 공장 대표 : 기상캐스터였다는 소개를 받았고. 기상캐스터였나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맞아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도심에서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네킹에 골프 의류들이 걸려 있는데요.
건물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찾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 / 쇼핑몰 대표, 전 기상캐스터 :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쳤고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 / 쇼핑몰 대표, 전 기상캐스터 :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아주 많이 한 곳이라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하지만 SNS 속 A 씨의 모습은 이 같은 해명과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A 씨는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NS에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명 댄서가 액세서리를 협찬받고도 사진 게재 약속 등을 무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권재성 / 변호사 :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시대 대중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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