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투자자 A 씨와 B 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각각 70%와 65%로 나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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