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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피소

2022.11.25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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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현지시간 24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폭행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78살인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지만,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캐럴의 소송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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