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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이후로 유예...효력정지 인용

2022.11.30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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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MBN이 1심 패소 후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다시 방송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N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N은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다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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