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헌재 "아동 성 착취물 배포자에 3년 이상 징역은 합당"

2022.12.01 오전 10:42
AD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한 번이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확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특정될 가능성,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