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故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전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2022.12.08 오후 04:40
AD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원청 대표에 대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하고, 원·하청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앞서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으며 9,4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으며, 원청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