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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2022.12.09 오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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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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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겪은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선수들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다 뒤로 빠져있고 어린 선수들만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사회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김보름은 재작년 1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나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노선영이 김보름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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