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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협박해 160만 원 뜯은 10대...소년보호처분 대신 형사 처벌

2022.12.11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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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자퇴한 10대가 친구를 협박해 160만 원을 빼앗았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갈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갈취한 금액과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며, 앞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동급생 B 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을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9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B 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교 시간에 맞춰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 군은 평소 B 군이 일진과 어울려 다니는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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