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팔다리를 등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 꺾기'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외국인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가혹 행위를 당한 당사자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지림 변호사는 A 씨가 기저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물 제공 등 기본적인 요구를 전했지만 난동으로 분류돼 법에 없는 장비 착용과 '새우 꺾기', 과도한 독방 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공개된 뒤에도 법무부는 보도자료로 A 씨의 잘못을 강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적인 2차 가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A 씨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자신에 대한 발목 수갑과 혐오 발언 등을 물어보고 싶다며 법무부가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걸 부끄러워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새우 꺾기'를 당한 상태로 구금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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