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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2023.01.06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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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공제 폭이 더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나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금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두 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안민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과장 :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상향됐으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됐습니다.]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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