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금액 기준을 두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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