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출근길에 나서던 제보자 A 씨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납니다.
도로 위 보행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에 나섰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A 씨 측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측에 사건과 관련해 의뢰한 결과, 시속 50km/h 제한 구역에서 A 씨가 운전한 차량의 주행 속도는 40.2km/h. 제보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등장 시점과, 주행 속도에 따른 차량의 제동 거리를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기관의 결론이 나왔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사실확인원에는 사고의 원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해당 지방 경찰청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운전자가 과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 : 제보자 제공]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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