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고발할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열린 소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를 고발할지 심의한 결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회의는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와 달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쟁점이 많은 사안을 다룹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의 불법 여부와 별개로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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