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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뭄'에 이색 현상...교환 거래 7배 증가

2023.01.15 오전 05:13
맞교환 원하는 지역·면적 등 기재해 상대 찾아
카카오톡에도 ’교환 거래’ 오픈 채팅방 활성화
비과세 혜택 노리는 일시적 2주택자 수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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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 인상으로 '거래 가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를 아예 바꾸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교환 거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아파트 교환 거래'를 입력하자, 관련 글이 수십 개 뜹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맞교환을 원하는 지역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거래를 위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이 여럿 나옵니다.

지난해 1월 15건이던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4월에는 70건으로 늘었습니다.

11월에는 111건을 기록했는데 1월과 비교하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든 피치 못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교환 거래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매매보다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덜하고, 시세 차이가 있으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감정 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세금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요.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교환 계약을 통해서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아파트를 교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장 :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환 거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거래는 합법입니다.

다만 거래 가격을 속이면 불법 거래로 적발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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