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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법 윤곽...실효성은?

2023.01.27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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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형 제시카법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은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국형 제시카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단어이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은의]
과거 미국에서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졌던 피해자가 어린이였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거죠.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시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법은 이런 중범죄자에 대한 최저형 같은 것들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가해자들이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도 아동이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가 학교, 그런 시설들로부터 61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시카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조두순이라든가 김근식이라든가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아동 대상 성폭행을 중하게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 출소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주거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하겠다. 우리는 공원은 뺐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이런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중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이 거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 건데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은의]
아동 대상 범죄자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로부터 애초에 좀 더 거리적으로 차단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에 방점을 싣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입니다.

[앵커]
얼마든지 500m 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은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로로 펼쳐져 살아가는 류의 주거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사회이고요. 한국은 세로로 살고 있죠.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모여서 아파트 중심으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내에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8000개라고 합니다. 이 평균을 내보면 300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서는, 서울에서는 돌아와서 이런 성범죄자들이 살 수가 없는. 서울 거주 금지법처럼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이은의]
사실은 이런 법에 방점을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치워줄게, 아이들 옆에서 치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못 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로로 길게 살아갈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고요. 대중교통시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요금으로 기본요금 지불하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아이들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생겼고 그러니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 법을 만듦으로서 어른들이 가지고 싶은 그냥 신기루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가해자들, 잠정적으로 뭔가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낮시간같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직업을 갖는다든가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관찰제도 같은 경우 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사람들을 보호관찰관 1인이 관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착해서 관찰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 주로 타깃이 되는 아이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의 치안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실천하려면 거기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안전해라는 것은 믿고 싶은 거지 실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조두순이 출소해서 우리 동네에 온다고? 그건 안 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은의]
법 취지에는 입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아이들에 대한 안전의 확보, 예방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이렇게 법안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이 가해자들이 살 때 자기의 가족과 거주를 하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이 가해자만 거주의 자유나 이동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거부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헌법상 권리랑 충돌하게 되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다툼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효력정지가처분 같은 것들을 내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충돌에서 이런 보완책이 있고 이런 정도면 아이들의 안전, 사회의 안전들을 같이 법익을 살펴봤을 때 이 법을 유지하고 실행할 가치가 있어라는 판단이 나올 만한 이런 토대들을 같이 갖춰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은 이 법을 만들게. 이 법이 만들어졌어, 어때? 안전할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닿았냐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사실상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은의]
이게 굉장히 사실 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니 서울의 아이들도 보호하지 마라, 이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는 것들, 보육시설이 많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그래도 거기는 좀 더 취약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치안이라든가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덜 취약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학교를 멀리 다녀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쪽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취약합니다. 사회적 보호도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가해자들을 모여서 관리될 수 있도록 주거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 훈련, 직업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직업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일반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하지 않는 선택을 가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서울에서는 안전이 확보됐어요, 결론. 하지만 확보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전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 법률의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모든 성범죄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어떤 게 고위험입니까?

[이은의]
만 13세가 안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혹은 다수의 피해자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돼도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처분을 같이 내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현재 내놓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해자 측에서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헌법소원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은의]
맞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처분을 받았어도 오히려 이런 것에 반발하는 이 사람에게는 한동안은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처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를 봤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인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동의받지 않은 성관계.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법무부는 반대했고 권성동 의원은 합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상대가 무고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법률가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의]
현장에서, 현장이라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은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법의 본질, 이 법의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범죄자 되는 거야? 자꾸 이런 댓글들, 이런 게시글들.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 국민들부터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한거냐 하면 현재 강간 요건이, 성폭행의 요건이 폭행,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좁게 해석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 안에 지금 가해자하고 둘이 있는데 싫어요, 아니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강행할 때 이거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변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꼭 이 가해자가 칼을 들고 있고 뭔가 무기를 들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항을 못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싫어요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게 관철되지 않는 종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고 이건 분명한 폭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법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법이 비동의 간음죄인 거고요. 이미 되게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유엔에서도 권고했어요.

비동의 간음죄 이거 입법하도록 권고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겁니다. 무고죄를 우려하고 있는데 무고죄는 당할 우려하고 성범죄를 이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우려의 정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비중이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비중보다 높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들이 무고죄를 부추기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개정 계획은 없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은의]
사실 피해자들이 주로 되는, 아직까지는 성범죄의 절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들인데요. 저는 여성들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 일선에서도, 그리고 입법의 분야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거고 심지어 UN에서조차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개정해라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해야 될지는 사실 갸웃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논의를 게을리했던 입법부가 그 책임을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은의 변호사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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