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이른바 3밀 환경 등에서도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0시입니다.
이때부터는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승하차장과 대기실, 엘리베이터처럼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3밀 환경 등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들 의무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 등 각종 시설에서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침을 알리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현재 확보된 지정 병상 5,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는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 중국발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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