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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2023.01.31 오후 09:45
"지난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연 이자율 414%"
정부, 소액 급한 서민 긴급 생계비 100만 원 대출
’이자 폭탄’ 영끌족 원금 상환 3년간 유예
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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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금리에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 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만3천 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p 늘었습니다.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근 3년 동안 상환 유예가 허용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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