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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로 940억 원 규모 환치기 일당 기소

2023.02.0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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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수천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940억 원어치를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리비아인과 한국인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해외 송금이 막힌 리비아인 상인에게서 의뢰를 받고, 재작년 10월부터 1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국내 시세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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