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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탁금지법 위반"...법원 판단, 어떤 의미?

2023.02.04 오전 10:30
노환중 전 원장에게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대가성 인정 안 돼"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징역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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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전 장관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법원에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돈을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된 것이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직의 직무와 관련해서 노 원장이 자신의 향후에 어떤 입지, 또 현재의 입지와 관련해서 뭔가 뇌물을 줬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 자체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갈 명분이 없다고 재판부는 보는 거예요. 성적이랄지 아니면 장학금의 요건이랄지 이런 것에 조민 씨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줬는데 대가성이 없으면 사실은 뇌물은 무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장학금은 조민 씨가 받았지만 재판부는 결국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대가가 없지만 어쨌든 돈을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것을 유죄로 판단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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