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멈춰 섭니다.
차 안에서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신음과 함께 누군가를 위협하는 욕설이 들리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죽어 이 XX놈아!)"
경찰을 찾는 다급한 외침도 나옵니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악!"
차량에서 폭행당한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김 모 씨.
뒷좌석에 있던 술 취한 승객이 난데없이 운전 중이던 김 씨 목을 조른 겁니다.
[김 모 씨 / 택시기사 :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뒤에서 내 차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목 졸려 죽던지. 둘 중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김 씨는 목이 졸린 채 택시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안전띠에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승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런데도 줄어드는가 했던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택시는 의무가 아닌 데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설치율은 낮습니다.
택시 자체에도 누르면 빨간 등이 들어오는 비상 버튼이 있지만, 시민들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무용지물입니다.
[박 무 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폭행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내에서 폭행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처벌강화와 함께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운전기사는 물론 도로 위에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와 함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