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선경 주심 변호사 (응우옌 씨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의미는 무엇인지, 원고 측 대리인단 중 한 분인 이선경 주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선경 주심 변호사, 그러니까 소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 이를테면 한국이 1호 사과문을 낸 성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선경]
그러니까 이 사건은 1968년 2월 12일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베트남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판결문인 것이고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아주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한민국 제2해병여단 1대대, 1중대가 베트남 꽝남성 디엔 마을에서 괴룡 1호 작전을 하던 중에 퐁니 마을에 살고 있던 원고와 그 가족을 살상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게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한국 군인이 작전 중에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사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드리는 첫 번째 사과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마침 화면 속에 임재성 변호사도 나오시는데 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일본 강제동원 관련해서 피해자 측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과거사에서 사죄의 방식은 일본과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지양해야 할 바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이선경]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변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했던 게 일본하고 독일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일본은 우리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죠. 민간 차원에서 행한 일이고 국가가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고,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끊임없이 사죄와 참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변론할 때 재판부에다 얘기를 그런 식으로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앵커]
다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판결 내용 중에 핵심은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전쟁 중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을 살상을 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 응우옌 티탄 씨가 청구 금액 3000만 100원이었는데 청구 금액에도 배경이 있다고요?
[이선경]
사실 3000만 100원은 법조인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저희가 실무상 소장을 제출했을 때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판사님이 조목조목 적어주실 수 있는 기준 액수가 3000만 원이에요. 그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승소든 판소든 판결 이유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100원을 청구한 거고 애초 이 소송 자체가 가능한 많은 손해배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를 확인받는 것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3000만 100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문 내용을 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 배경이 있었다,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는 3년여간의 소송에서 사실 55년간의 응어리를 3년간의 소송에서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기사보다 꼼꼼히 보게 되더군요. 가장 큰 쟁점은 한국군이 학살을 가해자가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이선경]
사실 피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사건 당시에 한국군은 그 현장에 없었다. 1중대는 거기 없었고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가해자는 누구냐. 그건 한국군이 아니고 한국군 군복을 입고 한국군인 것처럼 위장한 베트공이었다라는 주장을 크게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송을 그냥 원고의 주장만 믿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신 건 아니고요. 원고의 진술하고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던 건데 원고의 진술, 그다음에 당시 퐁니 마을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했어요.
그건 피해자 쪽 진술이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 하면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국군은 남베트남하고 동맹을 맺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 남베트남이 동맹을 맺었던 거고 북베트남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동맹군이었던 남베트남 민병대의 진술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퐁니 마을로 들어가서 총을 쏘고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던 미군의 진술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결국 미군의 감찰보고서라는 증거가 있었던 건데 마침 이 사건 당시에 그 마을이 국도에 있었는데 1번 국도를 지나가던 미군이 연기가 보이고 총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저거 뭐지 하고 들어가서 봤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으로 남긴 거고 그다음에 그때 들어갔던 그 군인들이 다 진술서도 썼어요.
그 진술들이 원고나 퐁니마을 주민들의 진술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군이었던 남베트남 민병대라든지 미군들이 당시에 동맹군이었는데 동맹군인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저희가 보는 건데 그런 증거들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건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갔던 한국군, 참전 군인들의 증언인 겁니다. 내가 속해 있던 1중대가 그날 퐁니마을에 갔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간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갔다고 했고 1중대의 누가 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대에 있는 어느 소대원이 총 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앵커]
직접 법정에 가서 증언한 거죠?
[이선경]
네, 법원에도 나오셨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된 거죠.
[앵커]
이렇게 긴 50여 년이 지난 세월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진과 기록, 진술 등을 조합해 본 결과가 이번 판결에 주효했었고 또 소멸시효 만료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워낙 긴 시간이 흘러서 이걸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선경]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 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한데 권리행사를 안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5년, 10년의 시효가 정해지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는 권리행사능한데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베트남분이고 사건 당시에 8살이었고 그리고 학살 피해 때문에 당연히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모님 다 사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너 기간 지났으니까 청구 못 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원고는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되게 기쁜 게 저희가 일본 상대로 소송하거나 할 때 과거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각하한다, 이런 판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전쟁범죄는 저희가 흔히 반인도적 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시효 관련돼서 피고 주장을 안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아직 판결 원문을 받지 못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소멸시효 만료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역사적 과거사 문제 관점에서 다루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심 판단이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논리는 자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고 비교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서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인정되지 않은 거죠?
[이선경]
사실 쟁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법리적인 얘기라서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정부 주장이었죠. 한국과 월남 간의 군사 약정. 한-월 군사약정이 있고 또 한국과 당시 미군, 한미 군사 약정 2개가 있고 그 군사약정에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을 거의 인용해 주셨는데 피고가 제출했던 한-월 군사약정은 그냥 군사 실무자 사이에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대통령, 즉 행정부의 수반끼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약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 실무자들끼리 둘이 만나서 그냥 사인한 것만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소송 중에 저희가 찾아냈는데 한-월 군사약정 피고가 제출했던 1965년 약정서는 폐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폐기가 된 거였고 그 이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1969년 약정서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일단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핵심은 그겁니다. 군사약정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폐기된 것까지 확인이 되었네요. 그러한 모든 법리적인 쟁점들을 두고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법원은 지금 이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선경]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 대리인단 중에 일부는 당연히 일본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십 년간 일본에서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첫 번째 소송에서 아주 명쾌하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멸시효 같은 이런 논리로 피해 가지도 않고 해서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한 거죠.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 앞 세대가 한 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냥 국적이 어디냐, 인종이 어느 인종이냐랑 상관없이 전쟁 중에 군인이 민간인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이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보편적 정의다, 보편적 인권이다. 얘기를 하는데 법원이 그걸 딱 먼저 세워주신 거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을 딱 내릴 수 있는 거고 독일 국민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어디 가서도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응우옌 티탄 씨, 앞서 변호사님이 방송 시작할 때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응우옌 티탄이라고 이름도 수정해 주셨거든요. 티가 중간 이름이다. 사실 어떤 피해자 원고 측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길문인데 판결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 당시 8살이었고 그때 가족들도 다 잃었고 55년 만에 승소를 했거든요. 1심 판결 직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선경]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시죠.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고요. 이분이 사실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날 왜 우리 집에 와서 왜 우리 가족을 죽였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괴룡1호 작전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죠. 8살이었으니까요. 묻고 싶은 거죠.
[앵커]
당시 왼쪽 옆구리를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반응까지 들었습니다. 또 이번 판결 이후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항소 여부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이선경]
항소할 것으로 저희는 100% 예상하고 있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아 있는 쟁점이 있는 겁니까?
[이선경]
아마 동일한 쟁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이 가해자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민간인이 아니었다죠. 피해자가 베트콩이거나 아니면 베트콩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따라서 전쟁 시에 교전 중에 적을 사살하는 건 정당행위라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베트남 여행을 가본 한국 국민들이라면 현지에 있는 현지인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한 번쯤은 베트남과 우리의 어떤 아픈 역사에 대해서 들었고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국민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로 여러 시사점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향후 유사한 사례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도 잇따를 거다 이런 전망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선경]
그렇고 저희가 모르는 소송이 잇따를 거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히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에 지나가던 미군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게 보고서로 남고 그게 미군 문서보관소에 있다가 기밀이 해제되면서 그게 다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해졌던 거고요.
이 소송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원고가 여러 분이면 좋으니까 조금 더 모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을 겨우겨우 어렵사리 원고로 모시게 됐었던 거고 다른 소송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소송을 통해서 하기에는 일단 생존 가능성 여부가, 고령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목격자들부터 시작해서 증거자료까지 다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유사소송이 막 뒤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돼서 있거든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 진상조사 하고 그리고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도 마을 사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데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거기는 법원처럼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랑 협의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지, 소송은 글쎄요. 저희는 유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증거가 막 나오면 모르겠는데.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액이 왜 3000만 100원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네요. 50여 년 전에 피해자 한 분, 그리고 그간의 과정들, 진술이든 혹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는 과정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응우예 티탄 씨는 아주 기뻐하셨다고 했지만 또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간의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향후 대응 방안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선경]
그게 사실 저희가 일본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빚 같은 것이기도 하죠. 저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소송할 때는 일본 변호사님들이 소송 대리를 해줬던 거예요. 한국 변호사들은 일본 법정에서 대리권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자료들 다 찾아서 하고 했었던 거고. 저희는 당연히 대체로는 피해국의 국민으로서 소송대리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가해국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다를 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베트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도 전혀 머뭇거림 없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든 어느 국적 사람이 하든 법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군인이 민간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특별히 저희가 이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색출해내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찾아서 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닌 겁니다.
[앵커]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위로와 사과문, 그래서 1호 사과문이라는 변호인, 대리인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선경 주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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