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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에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2023.02.09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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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폭력적 범행에 이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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