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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블루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 원..."행정소송"

2023.02.15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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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과 달리 조작이 은밀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입니다.

카카오T앱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일반 호출을 하면 비가맹 택시와 카카오T블루 구분 없이 모두 배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임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 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 담당 임원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다들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의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 대구지역 가맹기사들에게 너무 압도적인 배차 형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대화에는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면 수수료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보였습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로 카카오T블루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평균 최대 300건이 넘는 호출을 더 받았습니다.

콜이 몰리고 수입이 늘면서 카카오T블루 수는 2019년 말 14.2%였던 점유율이 2021년 말에는 73.7%로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민 (lsm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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