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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이광철 "文 정부, 도덕·법적 정당"

2023.02.16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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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국금지는 정당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한 한 자신과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그 정당성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적 판단으로 핵심 내용에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성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5일) 이들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긴 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 전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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