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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아들 학대 사망' 부모 구속 송치...'춘천 초등생 실종' 무슨 일이?

2023.02.16 오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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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학대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사망한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법적인 의미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 기사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참담한 사건이었죠.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멍 투성이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부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히 의붓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목을 변경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치사죄로 처음에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고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망을 예견은 했다라고 하지만 살인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게 수사의 초점이었다면 수사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치사라는 게 그 피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온몸이 멍 투성이였고요. 또래보다 15kg 정도 몸무게가 덜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이 정도로 아이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봐서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이 두 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물론 적지 않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데 아동학대살인으로 의율하게 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큰 법정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장윤미]
네, 아마 정말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나마 살인을 하였다는 게 수사 당국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친모가 이 아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 이전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죠. 친모가 아이를 사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면접교섭, 그러니까 즉 친모가 아이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차단이 됐다고 하죠. 아이 스스로가 거부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친모는 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 줄 알았으면 당장에라도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향후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금전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책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산의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면접교섭은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아이 스스로가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면접교섭이라는 건 법원에서도 사실상 헤어진 부부를 위해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진짜 의사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세실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의 배우자 중에 한 명과만 살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모나 친부를 헤어진상대 당사자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아이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친모와의 접견을 스스로 거부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면접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부모. 부모가 단지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보면 제도상에 허점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아이의 판단을 살펴볼 방법은 없는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12살 어린이.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명목은 홈스쿨링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까요?

[장윤미]
사실상 없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내지 않는다, 여러 명목을 되기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한다, 집에서 유학 준비를 한다 등등의 사유를 댈 때 그렇다면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한 어떤 강제 수단이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집중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사실상 전화로 이 상황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문을 한다고 한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거나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거나 했을 때 아동의 상태를 학교 일선 교사가 세심하게 챙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다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방법으로 어떤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고 학교 일선 교사분들은 이걸 학교에만 맡겨둘 몫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등의 다른 대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사실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아동이 이렇게 학대돼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유사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때마다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원칙적으로 보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평소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일종의 아동보호단체 같은, 기관 같은 단체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번에 교육 당국이 이른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라고 하죠. 공적용어인데 이번 경우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이 별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고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한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허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아동학대를 걸러내는 장치는 상당히 촘촘히 돼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특정시기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맞지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학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홈스쿨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이 없기도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예정된 전수조사 시기는 4월 그리고 6월, 9월, 11월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걸 앞당겨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그 해결책, 근원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강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일선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든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해서든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이 예측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아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마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마다 통계 숫자를 보면 매해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도의 허점은 매번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갔었던 초등학생.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됐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이 학생은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집에 잘 귀가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집을 나가서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동선을 짚어보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된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아이가 집을 나가게 됐느냐를 살펴봤더니 한 50대 남성이 SNS로 나랑 만나자, 내가 잘해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등 끊임없이 유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이 학생이 사라진 걸 그다음 날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때만 해도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량 문자를 배포하기도 해서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다행히 이 아이가 내가 엄마 충주에 있는데 지금 좀 무섭다라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위치가 좁혀졌고 해당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이 해당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앵커]
경찰이 창고 건물에서 발견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 50대 남성, 경찰한테 A 양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수상쩍은 측면은 많이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명명백백히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배경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일단 아이를 어떤 목적에서 자신이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데려갔는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SNS상으로 이 아이와 접촉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서 충주로까지 같이 이동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흔히 말하는 납치에까지 해당할 것인가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수사 당국의 입장이고요.

당장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 아이를 본인 수중에 데리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런 정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데 해당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창고에 경찰이 갔을 때 그런 아이를 모른다, 그런 아이는 우리 집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납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를 추가 수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소한 실종아동법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실종아동으로 보이는 어린이를 만났을 때 그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안 하면 그게 죄가 적용되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맥락이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지난 13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죠. 이 사건은 여자 초등학생을 50대 남성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그런 혐의였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미성년자를 속여서 내지는 유혹해서 유인을 해서 데려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게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저녁 8시쯤에 50대 남성이 본인 집 인근 편의점에 막걸리를 사러 갑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여학생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혼자 밤에 라면을 먹고 있니? 아저씨 집에 갈래라는 이야기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 아동과 해당 남성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너 왜 나와 있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그럼 너 어디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저 놀이터 갈 거예요라고 하니 놀이터로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인데요. 해당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하고 초지일관 외투 등 아이가 추워 보여서 그걸 보살펴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50대 남성과 초등학생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일치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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