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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법정 불출석

2026.08.26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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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법정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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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전문 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현 씨는 문항 내용을 심사·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고, 현직 교사들도 현 씨에게 공급한 문항은 자신의 학교에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현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4천6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 씨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 측은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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