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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뽕 당했다" 근거 없이 마약 혐의 부인한 40대 징역 1년 선고

2023.02.1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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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건 B 씨라는 사람이 몰래 필로폰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 씨 역시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도 의문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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