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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신체 노출한 배달원 벌금형

2023.02.18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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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 씨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배송업무를 하다가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흘러내렸는데 손에 물건이 있어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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