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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반복한 회사 간부...대법 "일방적 해고 의사"

2023.02.20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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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반복한 회사 간부...대법 "일방적 해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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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쓰라는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내버려뒀다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노무를 거부한 경위나 노동자의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A 씨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했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건 일방적으로 노동관계 종료 의사를 전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관리팀장에게서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자 말다툼 끝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A 씨가 석 달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 근무를 독촉했는데, A 씨는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관리팀장에겐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것 같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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