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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에 정신병원 이력까지?...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정신병, 이혼 가능할까요?"

2023.02.2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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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에 정신병원 이력까지?...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정신병,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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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정신병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혼인 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 증세가 너무 심각하여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늦은 나이에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적지 않았던 지라, 연애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우울증으로 상담치료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면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는 점차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이혼을 말한 뒤부터는 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려웠는데, 약을 확인해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처가집에서는 그동안 치료를 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결혼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또 아내의 행동 때문에 좀 무서운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저희 조담소를 들어보셨다면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우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사연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그럼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사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내는 결혼 전에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에 해당할까요?

◆ 신진희: 우선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단순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걸 떠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을 축조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단순 우울증하고, 사실 조현병 약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 조현병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제대로 이야기한 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면 참작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보면 빚이 있다, 집안에 제사가 몇 번이다, 그전에 결혼 사실이 있었다, 다른 이성과 동거했다, 아이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혼인 전에 배우자가 미리 이야기 안 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진희: 우선 위에 말씀하신 내용들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도 자신의 빚이라든가 전혼 사실 또는 전혼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과 같이 결혼 생활을 영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속였다면 사실 혼인 취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 신진희: 그리고 사실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다른 사연에서는 학벌이나 직장, 수입까지 속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및 전혼 자녀 여부 같은 경우도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만 발급받아 보아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를 떼 와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 와라?

◆ 신진희: 회사 앞에 가서 깜짝 놀래켜준다라든가.

◇ 조인섭: 서로의 신뢰 관계가 쌓여야 결혼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이혼을 요구하니까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울증 재발 원인을 사연자에게 돌리고 있죠. 이런 행동은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신진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우울감부터 심하면 환청, 환시, 횡설수설, 이상 행동까지 그 증세가 매우 넓은데 환자가 본인의 증세를 인지하고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특히 환자의 본인 의지와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신진희: 그렇죠. 오히려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걸 다 참고 수용하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이혼 사유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배우자에게 정신감정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신진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 증세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또 약을 복용하면 매우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도 치료받은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치료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다 조회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진희: 네, 병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 신진희: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다른 증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점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원만하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의 과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분은 협의이혼을 시도는 해보면서,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대비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 신진희: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다 증거가 있어야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배우자의 정신질환 같은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본인, 사연자 같은 분들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처럼 병명이 만약에 우울증 이원 같은 경우라면 제3자가 느끼기에는 우울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녹음하시면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인 문제로 협의 이혼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소송까지 대비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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