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 수입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전국 택시 회사 37곳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의 공급 과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기사 이탈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택시 회사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인 택시 회사들은 앞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단 이유로 소속 기사들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추가 수입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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