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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직 구의원 대체복무'에..."겸직 불가 통보"

2023.02.28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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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현직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 불가 입장을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위반하게 되면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체복무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 구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규정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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