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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업소 유착' 경찰관 1심 판결에 항소

2023.02.28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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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내 성매매업소와 유착해 수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28일) 성매매업소 업주가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 경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재작년 6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 대신 바지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업주의 도피를 도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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