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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 승소율 17.5%...고의 처분 지연 의심"

2023.02.28 오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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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 집행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가해 학생이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325건으로, 승소율은 17.5%에 그쳤습니다.

강 의원은 승소율이 낮은데도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은 건 심의위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소송 기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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