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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진바이옴 고발

2023.03.02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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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진바이옴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장급 이상 판매원에게 실적과 연동한 후원수당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바로 아래 판매원 실적에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점에서 다단계와는 다릅니다.


특히 후원수당 상한이나 자본금과 관련해 다단계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재원이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만큼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 유인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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