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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에 국가배상법 적용해야"...헌법소원청구 예고

2023.03.07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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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들이 유공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7일) 5·18 유공자 보상 당시 국가 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대신 산업재해 보상법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공자 남녀 간의 보상 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5·18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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