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의 변호인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인 A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어제(7일) 공수처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B 씨가 이 회장의 자금 세탁을 주도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시킨 인물이라며, 최근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변호사가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7일)도 대우산업개발과 자문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어겨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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