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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 4월부터 진행

2023.03.13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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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 4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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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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