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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

2023.03.15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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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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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세상을 떠나자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

문체부는 또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또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올 상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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