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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공모' 혐의 추가 기소

2023.03.21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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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성사 대납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 대표 방북 대가로 3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문제도 함께 상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시한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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