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억대 대출받은 일당 검거

2023.03.21 오후 07:12
AD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서류상 비어 있는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아간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30대 남성 A 씨와 공범 2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 4명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시킨 뒤, 서류상 빈집을 담보로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려 B 씨를 채용한 뒤,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는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구로구와 울산시 일대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20대 3명도 붙잡아 지난 1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세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23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4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