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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징역 3년 구형

2023.03.23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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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가방과 구두에 대한 몰수,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공여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 브로커인 박 씨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어버린 자신이 수치스러울 뿐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1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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